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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감독원 감독자 남경엽이의 양심선언 ★★ 강추

작성자
호돌이
작성일
2017.02.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87
내용

★★ 금융감독원 감독자 남경엽이의 양심선언 ★★


삼성화재 최상복이가 법 제도를 위반 사기행각을 하였었다고 (자신이 1년동안 조사한 결과라면서) 감독자 남경엽이는 2014. 03. 04. 아래와 같이 (주)패밀리에게 설명하여 주었었습니다

가. 보험요율이 잘못 된 거지
- 최상복이는 (보험업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책정한) 이연행이의 부적정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이용,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요율을 250%로 과도하게 인상하였다(2008년105%에서 2009년 250%로)
즉 2007년 95%, 2008년 105%, 2009년 250% → 최상복이는 이연행이의 부적정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이용 (주)패밀리로부터 세 번씩이나 보험료를 갈취하였었다.

나. 그거를 단체 할인할증을 할 때 갖다 쓰는 게 잘못 된 거죠.
-최상복이가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주)패밀리의 2009년도 단체 할인할증에 갖다 쓴 것(이용 한 것), 이는 명백한 보험업법 보험료산출 위반 행위입니다.

다. 그거는 잘못 갖고 온 거지.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은 ( 최상복이가 보험업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책정한)~ 법적상태인 이연행에게 아주 잘못 과대계상되어진, 실제 지급되어진 보험금의 269배에 달하는 과도한 오차로 계상되어진 아주 부적정한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으로서, 최상복이가 자신의 실책을 덮기 위하여서, 오로지 삼성화재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고의 과대계상한 아주 부적정한 이연행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 이였기에 (주)패밀리의 단체 할인 할증에 갖다 써서는(이용 하여서는) 절대 안된 다는 뜻입니다.
( 증거 : 녹취록 )*****

★금융감독원장이 책임 하여야만 할 감독자 남경엽이의 양심선언으로 , 보험범죄를 보험가입자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를 갈취 가입자(주)패밀리를 강제 도산시킨, 세금을 경감받기위한 오로지 삼성화재의 이익을 위한 삼성화재 최상복이의 사기행각은 형사처벌 되어야만 합니다.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화재의 보험업법 위반을 제기한 보험가입자의 진정을 수차례 묵인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가입자에게 `삼성화재의 보험요율산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구두상으로 고지했으면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서 요구에는 수개월째 불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 보험업법 위반 알고서도 수차례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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